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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1.03.24 2020가단154602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8,442,463원과 그중 50,000,000원에 대하여 2010. 7.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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