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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4.30 2018가단5276488
차용금청구의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5,690,409원 및 그중 50,000,000원에 대하여 2018. 8.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법령의 적용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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