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06 2020가단5184438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0,529,310원과 그중 50,000,000원에 대하여 2020. 7.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는 원고에게 230,529,310원과 그중 50,000,000원에 대하여 2020. 7.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