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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0.31 2018고단461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60 일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9. 26.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9.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자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2018. 6. 28. 02:41 경 혈 중 알콜 농도 0.11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나혜석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권 광로 386 ‘ 트레 보’ 앞 도로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C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 조, 제 69조 제 2 항 (1 일 100,000원) 양형의 이유 [ 법정형의 범위]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수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보유하던 차량을 매각하여 향후 다시는 음주 운전을 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현재 개인 회생 중으로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은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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