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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5.17 2016노25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도주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2.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2. 02. 22:50 경 남양주시 화도읍 수레로 창현아파트 단지 입구 사거리 앞 도로를 D 카 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동 방면에서 덕 소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덕 소 쪽에서 서울 쪽으로 좌회전 신호를 받아 좌회전하던 피해자 E(45 세, 남) 운전의 F 렉스 턴 승용차 우측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카 렌스 승용차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 받아 피해 차량 운전자인 피해자 E로 하여금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차량이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4,729,602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구호조치 등의 의무를 이행하기 전에 현장을 이탈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도주의 범의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사고 현장을 떠날 당시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 ㆍ 제거하기 위하여 더 이상의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였다고

할 수 없다」 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다.

당 심의 판단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의 점에 관하여 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소정의 '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 교통법 제 54조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 라 함은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 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 교통법 제 5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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