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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5.03 2013노12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벌금 4,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C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판결의 형(피고인 A 벌금 1,000만 원, 피고인 B 벌금 700만 원, 피고인 C 벌금 5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며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C의 경우 범행가담의 정도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에 관한 모든 사항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판결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공동협박의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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