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30. 18:55 경, 중증의 우울증과 알코올 의존 증후군이 있는 상태로 술에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청주시 상당구 D에 있는 E 205 호실 내에서 임차료 문제로 시비가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상당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순경 G, 경위 H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하여 질문을 받고 대답을 하던 중 갑자기 그곳 싱크대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집어 들고 위 G, H를 향해 들이대면서 “ 죽여 버리겠다.
” 고 말하며 찌를 듯이 행동하여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G, H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내사보고 및 가위 사진, 수사보고 (E 업주 상대 수사,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첨부)
1. 각 진단서, 입원( 치료) 확인 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44조 제 1 항, 제 136 조( 벌 금형 선택)
1. 심신 미약 감경 형법 제 10조 제 2 항, 제 55조 제 1 항 제 6호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5. 10. 22. 청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4. 29. 그 판결이 확정된 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재범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우울증 및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경찰이 출동하자 처지를 비관하여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보이고, 우울증의 영향으로 막연한 보호 본능이 작용하여 경찰관을 협박한 정황도 엿보이며, 사건 후 주위의 권유로 정신과 병원에 입원하여 장기간 치료를 받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