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12. 28. 04:59경 서울 양천구 목4동 728-17 앞 도로에서 사람이 노상에 쓰러져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한 서울양천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위들인 피해자 C(50세), 피해자 D(51세)가 피고인을 깨우자 피해자들에게 "씹할 놈들아, 개 새끼들아, 너 죽어 볼래, 내가 세금을 내는데 너희들은 맞아도 돼”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C의 하체를 수 회 걷어차고 양 손으로 C의 몸통을 붙잡아 땅바닥에 넘어뜨려 C의 머리가 지면에 부딪치게 함으로써 C에게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지주막하출혈상을 가하고, 양 손으로 D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이를 제지하려는 D의 왼쪽 손목에 불상의 방법으로 상처를 입혀 D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손목찰과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양천경찰서 B지구대 출동차량인 E 소나타 승용차의 시가 미상인 운전석사이드미러를 수 회 발로 걷어 차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차량수리견적서, 차량수리영수증
1. 현장사진, 피해자사진
1. 근무일지사본, 공무원증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141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