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원심판결은 피고인에 대한 각 공소사실 중 과실 재물 손괴로 인한 도로 교통법위반의 점에 관하여는 공소 기각을, 나머지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유죄를 각 선 고하였는데, 이에 피고인 만이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검사 및 피고인이 항소하지 않은 위 공소 기각 부분은 그대로 분리 확정되었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유죄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6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절도 피해 자인 F와 N과는 원심에서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참작할 만한 양형요소이나, 피고인은 사기죄 등으로 실형을 복역한 후 누범기간 중에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에 나아간 점, 특히 원심 판시 제 1, 2 항의 범행으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으면서도 원심 판시 제 3 내지 5 항의 범행에 나아가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쁜 점, 음주 운전으로 벌금형 2회, 절도 및 사기죄 등으로 실형 2회를 포함하여 동종의 형사 처벌 전력이 수회 있는 점, 원심에서 징역형의 최 하한을 선고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 위원회의 양형기준 적용결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