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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09.5.28.선고 2008가단102544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사건

2008가단 102544 채무부존재확인

원고

생명보험 주식회사

피고

이(6911-1

변론종결

2009. 5. 14.

판결선고

2009. 5.28.

주문

1. 별지 보험계약표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여행자금 명목의 보험 금 1,000만 원과 관련된 추가 보험금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인정사실

가.피고는 1993.6.15. *** 생명보험 주식회사(2000.6.30. 원고에 흡수합병됨)와 사이에 별지 보험계약표 기재와 같은 내용의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2001. 9.경 원고로부터 2회 이상의 납입지체를 이유로 해지통지를 받은 다음, 2002. 5. 24.에 이르러 부활 보험계약을 통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을 부활시 키면서 피고로부터 부활 보험증권을 교부받았는데, 위 증권 상에는 피보험자가 만기 생존시 지급되는 보험금으로 '만기보험금' 1,000만 원 및 여행 자금' 1,000만 원이 모두 기재되어 있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의 만기 후인 2008. 6. 24. 피고에게, 보험금으로 만기급여금 1,000만 원 (+ 지연이자 10,356원), 건강진단자금 20만 원, 결혼기념 축하금 250만 원 (+ 지연이자 298.123원) 및 금리차보장금 74,259원, 위험율차배당금 85,210원, 이차 배당금 85,029원 등 합계 13,259,977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원고가, 약관상 '만기급여금'과 '여행자금' 항목은 동일한 것으로 부활 보험증권에 별도의 지급금인 것처럼 이중 기재되어 있는 것은 전산입력의 착오에 기한 것에 불과하므로 원고의 추가 지급의무가 없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부활보험증권은 당초의 보험계약 내용 그대로 재발행받은 것이므로 '여행자금' 항목과 관련된 보험금이 추가 지급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여행자금' 항목과 관련된 원고의 추가 지급의무가 있는지 여부

가. 판단기준

일반적으로 보험계약은 당사자 사이의 의사 합치에 의하여 성립되는 낙성계약으로서 별도의 서면을 요하지 아니하므로,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작성 · 교부되는 보험증권은 하나의 증거증권에 불과한 것이어서, 보험계약의 성립 여부라든가 보험계약의 내용 등은 그 증거 증권만이 아니라 계약 체결의 전후 경위 등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3. 4. 25. 선고 2002다64520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앞서 본 판단기준과 같이 보험증권은 하나의 증거증권에 불과한 것인데, 위 인용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에는 피보험자의 만기 생존시 지급되는 보험금으로 만기보험금 1,000만 원 및 여행자금 1,000만 원이 이중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점. 위 부활보험증권은 당초 피고가 교부받은 보험증권도 아니고 약 9년이 지난 다음 해지된 보험계약을 부활시키면서 발행 · 교부된 것인데, '결혼기념 축하금'이나 장해급여 금' 항목도 중복 기재되어 있는 등 일견 보아도 오기가 많은 서류인 점, 이 사건 보험계약은 보험기간 중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사망하거나 제1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소정의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을 주계약의 내용으로 하고 있고, 만기생존시의 보험금은 생존특약에 가입한 경우에 지급되는데, 위 특약에 따른 보험금은 가입금액의 100%가 지급되는 '여행 자금' 항복과 1년마다 가입금액의 5%씩 지급되는 '결혼기 념 축하금' 항복밖에 없는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되는바, 위와 같은 사정하에서 단순히 부활 보험증권에 모두 기재되어 있다는 점만으로 피고 주장과 같이 만기보험금 1,000만 원 및 여행자금 1,000만 원 모두가 이 사건 보험계약의 내용에 편입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이는 부활보험 증권상의 착오 기재에 의한 문제로 보일 뿐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위 중복지급 부분은 이 사건 보험 계약에 편입된 것이라 할 수 없고, 원고로서는 위 항복과 관련하여 추가 보험금을 지급할 채무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피고가 이를 다투고 있는 이상 채무부존재의 확인을 구할 이익도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김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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