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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8.28 2014노1495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무죄부분에 대하여): 단체협약 해석에 관한 법리오해 피고인이 2010년 및 2012년 4월에 AE 노동조합과 체결한 각 단체협약서(이하 ‘이 사건 협약서’라고 한다) 제21조 제12항 규정은 1년 미만의 근로자들에 한하여 1개월 만근한 경우 1일의 유급휴가를 준다는 의미가 아니라, 모든 근로자들에 대하여 1개월 만근한 경우 1일의 유급휴가를 주도록 한 규정이고, 비록 2012. 10. 26.자 단체협약 보충합의서에서 월차 규정에 관한 논란을 없애기 위해 2012년 4월로 소급하여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 대하여 월차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하였다고 하더라도 2012년 4월 이전의 근로계약 관계에 있어서는 2010년 단체협약서가 유효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2. 판단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협약서를 체결할 당시 근로자측 대표로 참여한 AF가 원심 법정에서 ‘이 사건 협약서 제21조 제12항 가호는 근로기준법대로 1년 미만 근무한 근로자에게는 1개월 만근을 하였을 경우 그 다음 달에 하루의 유급휴가를 준다는 취지로 포함된 것인데, 이 사건 협약서 제21조 제12항 가호에 1년 미만 근무한 근로자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는 문구가 누락되어 문제가 발생한 것이다’라고 진술한 점, ② 이 사건 협약서의 해석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피고인은 2012. 10. 26. AE 노동조합과 사이에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는 연차휴가만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단체협약 보충합의서를 작성한 점(수사기록 제63면), ③ 위 단체협약 보충합의서가 준용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은 사용자는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고, 제2항은 계속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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