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심사건번호
조심-2017-대전청-4948(2018.05.02)
제목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 등기접수일을 양도일로 보아야 함.
요지
대금청산일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8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양도일로 보아야 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사건
대전지방법원2018구단67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
피고
○○세무서장
변론종결
2018. 11. 29.
판결선고
2019. 1. 31.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7. 8. 11.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55,551,3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소장 기재 청구취지상의 처분일자 '2017. 8. 23.'을 위와 같이 정정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a
가. 원고는 1979. 3. 11. 피상속인 AAA로부터 ○○시 ○○구 ○○동 토지1,565㎡ 중 16분의 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을 상속받아 2016. 1. 25.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신고시 무주택자가 소유하는 나지로서 사업용 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 63,904,592원을 적용하여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납부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비사업용토지 여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한결과 이 사건 토지가 공부상 농지(지목: 답)이고 양도당시까지 농지로 사용되어 무주택자가 소유한 나지로 볼 수 없다고 보아 2017. 8. 11. 원고에게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55,551,38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2018. 5. 2. 청구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이 사건 토지의 양도 당시 원고는 무주택자였고, 이 사건 토지는 도시 한 가운데 위치하여 사실상 어느 용도로도 사용되지 아니하는 토지로서 무주택자가 소유하는 나지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원고가 보유하였던 ○○시 ○○동 51-5 주택(이하 '이사건 주택'이라 한다)의 등기부상 양도일은 2015. 9. 15. 이나 실제 양도일은 2013. 4. 15.이므로 실제 양도일 기준으로 비사업용토지의 기간기준을 적용하면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소득세법령에 따라 이 사건 토지가 사업용 토지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무주택자가소유하는 나지로서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주택의 실제 양도일이 등기부상 양도일과 달리 2013. 4. 15.이라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2013. 4. 15.을 대금청산일로 인정할 수 없고, 대금청산일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8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인 2015. 9. 15.을 양도일로 보아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 보유기간 동안 이 사건 주택을 소유하다가 2015. 9. 15.에 양도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 제1호 각 목에서 정한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요건을 충족하므로 이 사건 토지는 비사업용토지로서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가 나지라 하더라도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이상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