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5.02.16 2014고단881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5. 11:40경 경주시 성동동에 있는 경주역 광장에서 피해자 B(45세)의 일행이 경주역 광장 무대에서 술에 취해 노래를 하는 것을 보고 욕설을 하였고, 피해자가 따지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가 입고 있던 상의 점퍼를 위로 올려 피해자의 목을 감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등을 수회 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얼굴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 부위에 대한 사진 촬영), 수사보고(합의서 첨부 관련), 합의서, 수사보고(상해진단서 미첨부 및 상해죄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