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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21 2014가단5355628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은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 중 2층 55.69㎡ 및 지하 7.64㎡를, 피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 동작구 E 일대 33,593㎡에서 주택재건축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설립된 주택재건축사업조합이다.

나. 원고는 2010. 8. 12. 동작구청장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고, 같은 달 13. 조합설립등기를 하였다.

다. 원고는 2012. 10. 23. 관리처분계획 총회를 개최하였고, 2014. 5. 30.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으며, 위 관리처분계획인가는 같은 해

6. 12. 고시되었다.

이후 원고는 2014. 10. 17.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를 받았고, 이는 같은 달 23. 고시되었다. 라.

피고 B은 위 사업시행구역 내의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 C은 피고 B의 사위인데, B은 이 사건 건물 중 2층 55.69㎡ 및 지하 7.64㎡를, 피고 D은 이 사건 건물 중 1층 68.69㎡를 각 점유사용하고 있다.

[인정근거 : 갑 제1, 2호증, 갑 제5호증의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도시정비법 제49조 제6항 본문에 의하면, 위와 같은 관리처분계획의 고시가 있는 때에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지상권자, 전세권자, 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그 사용, 수익권을 상실하는 것이므로, 피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각 해당 점유사용 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B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조합설립인가 취소 관련 주장 및 판단 (1) 주장 동작구청장이 2012. 11. 30. 원고에 대한 조합설립인가를 취소하였으므로, 원고는 인도 청구 권한을 상실하였다.

(2) 판 단 갑 제14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동작구청장의 조합설립인가 취소처분 직후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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