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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17 2015가단5010267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1층 33.84㎡를,

나. 피고 C, D는 별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서울 동작구 E 일대에서 주택재건축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립된 주택재건축조합이다.

나. 원고는 2010. 8. 12.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동작구청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2010. 8. 13. 설립등기를 마친 다음, 2011. 12. 7. 동작구청장으로부터 사업시행인가를, 2014. 5. 30. 관리처분계획인가를 각 받았으며, 위 관리처분계획인가는 2014. 6. 12. 고시되었다.

그 후 원고는 2014. 9. 1. 정기총회에서 관리처분계획변경(안)에 대한 승인의결을 한 다음 2014. 10. 17. 동작구청장으로부터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를 받았고, 위와 같이 변경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은 2014. 10. 23. 고시되었다.

다. 한편, 원고의 사업시행구역 내에 있는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1층(이하 ‘이 사건 제1부동산’이라 한다)은 피고 B이, 제2항 기재 부동산 중 1층(이하 ‘이 사건 제2부동산’이라 한다)은 피고 C, D가 각 임차하여 점유, 사용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3호증, 갑 5, 8, 9, 11호증, 을나 1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도시정비법 제49조 제6항에 의하면, 위와 같은 관리처분계획의 고시가 있는 때에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지상권자, 전세권자, 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그 사용, 수익권을 상실하는 것이므로, 피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각 해당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B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 B은 2002. 8. 30. 이 사건 제1부동산을 임차하여 지금까지 영업을 계속하여 오면서 많은 비용과 시간을 들였는바, 이러한 생활권과 영업권을 보상받지 않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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