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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5.24 2018고단94
사기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각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6. 1. 7. 광주지방법원에서 근로 기준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6. 1.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2. 10.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 받아 2017. 11.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16. 9. 29. 광주 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 받아 2016. 10.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는 2008년 3 월경 광주 북구 E 외 4 필지에 있는 F 병원을 개원한 후 대표 원장으로서 위 병원을 운영하였고, 피고인 A의 처 외삼촌인 피고인 B은 위 병원의 행정부 원장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년 4월 초순경 F 병원의 행정부 원장실에서 피해자 G에게 ‘ 병원 운영비로 돈을 빌려 주면 한 달 동안만 사용하고 바로 변제하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F 병원은 당시 그 건물과 대지를 포함하여 약 80억 원 상당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기는 하였으나, 하나은행 등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가 약 60억 원, H을 비롯한 개인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가 약 100억 원에 달하였고, 과중한 이자 등 금융비용의 부담으로 월평균 약 1억 원의 적자가 누적되어 있어 병원직원들의 급여 등 병원 운영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고리의 단기 사채를 얻어 직원들의 월급을 주는 등 속칭 돌려 막 기 형식으로 병원 재정을 이어 나가고 있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대로 이를 변 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4. 3. 경 피고인 A 명의의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 범죄사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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