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피고는 인천 옹진군 B 정비공사를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하였고, 2015. 8. 3. 인천광역시 옹진군 공고 C, 2015. 10. 6. 인천광역시 옹진군 공고 D로 위 시행계획을 각 공고하였다.
나. 피고는 2016. 2. 24.까지 원고와 사이에 원고 소유의 인천 옹진군 E 하천 5,620㎡(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한 보상협의(이하 ‘이 사건 보상협의’라고 한다)를 진행하였으나 보상협의가 결렬되었다.
다. 인천광역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2016. 5. 11. 이 사건 토지를 수용대상으로 하여 다음과 같이 수용재결(이하 ‘이 사건 수용재결’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 수용개시일: 2016. 6. 30. - 손실보상금: 285,377,500원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토지는 1937년경 공익사업인 하천정리사업이 시행됨에 따라 하천 용도로 수용되었고, 수용되기 전에는 하천이 아니라 ‘답’으로 이용되어 오고 있었는데, 하천정리사업에 따른 수용보상금이 지급되지 않았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는 종전에 시행된 공익사업의 부지임에도 수용보상금을 지급받지 못한 토지로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법’이라고 한다) 시행규칙 제25조 제1항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0조(취득하는 토지의 보상) ① 협의나 재결에 의하여 취득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보상하되, 그 공시기준일부터 가격시점까지의 관계 법령에 따른 그 토지의 이용계획, 해당 공익사업으로 인한 지가의 영향을 받지 아니하는 지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