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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7.05 2018고단4487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경 B회사 C 대리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5.6% 이율로 1,300만원까지 대출해주겠다. 대출을 하기 위해서는 거래실적이 필요한데, 계좌로 돈을 송금해 줄 테니 그 돈을 인출해서 회사로 돌려 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18. 8. 14.경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6%대의 저금리로 5,000만원까지 대출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은행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가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8. 14. 13:17경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F)로 600만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계좌로 이체된 위 금원을 인출해달라는 지시를 받고 2018. 8. 14. 13:48경 안산시 단원구 G에 있는 E은행 고잔지점에서 피해자가 송금한 600만원을 인출한 후 주변에서 대기하고 있던 성명불상자에게 이를 건네주었다.

2.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18. 8. 14.경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은행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가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8. 14. 14:43경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F)로 700만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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