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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6.20 2018가단10570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8,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5.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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