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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10.10 2018고단1619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취업할 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1. 경부터 2018. 3. 15. 경까지 경북 영천시 B에 있는 C 공소장에는 ‘E’ 이라 기재되어 있으니,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위 사업장 명칭은 ‘C’ 임이 명백한 바( 증거기록 15 쪽), 직권으로 정정한다.

에서 대한민국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D를 고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 명의 위와 같은 외국인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출입국사범 고발, 출입국사범심사결정 통고서, 사업자등록증 (C), 외국인 고용 확인서, 고용 외국인들 진술서 사본, 등록 외국인기록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출입국 관리법 제 94조 제 9호, 제 18조 제 3 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적시하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범죄 군이다.

2.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에게 형사 처벌 전력이 없다.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재범방지를 위해 C을 폐업하였다.

◎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불법 고용한 근로자의 수, 기간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이 사건 범행은 고용시장의 정상화를 방해하고 해당 외국인들의 불법 체류를 조장한다.

◎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여러 사정 등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동기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피고인을 주문 기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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