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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8.31 2016고단532
상습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8. 21. 수원지 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아, 2015. 1. 31. 화성 직업훈련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16. 01:00 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편의점 ’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중 피해 자가 금고 열쇠를 놓고 나간 틈을 타 금고와 현금 출 납기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1,400만 원 상당을 꺼내

어 가 이를 업무상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추송서, 감정 의뢰 회보

1. 판시 전과 : 수사상황서( 피의자 관련 판결문 등 첨부,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력 판결문 출력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 양형기준] [ 권고 형의 범위] 제 1 유형 (1 억원 미만) > 감경영역 (1 월 ~10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 절도 전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저지른 범죄인 점, 횡령 금액이 적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사정,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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