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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1.14 2018고단3187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3. 23.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2016. 7. 22. 화성 직업훈련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20. 08:32 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피해자 D(37 세) 이 운영하는 ‘EPC 방 ’에서 PC 방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중, 피해자가 없어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금고 및 무인 발권 기 안에 들어 있는 현금 총 2,426,300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 (CCTV 사진 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누범 전과 판결문 및 수용 현황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동종 전력이 많고 누범 기간 중의 범행인 점, 판시 첫머리 형의 집행 종료 후 이 사건 범행 이전에 3 차례나 절도 범행으로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성행이 개선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절도 범행을 한 점에서 엄한 처벌이 불가 피한다.

다만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피해 가액,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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