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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10.19 2018가단108276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2,216,440원 및 이에 대한 2017. 12. 30.부터 2018. 6. 11.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갑 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신청원인 기재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물품대금 62,216,44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물품의 최종 공급일 다음날인 2017. 12. 30.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인 2018. 6. 1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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