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2.19 2016고합2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16. 07:53 경 D 크라이슬러 승용차( 이하 ‘ 이 사건 승용차’ 라 한다 )를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 구 항가 울로 383에 있는 시외버스 터미널 앞 사거리에 이르러 성포동 쪽에서 상록 구청 쪽으로 진행하는 직진 차로 인 3 차로에서 수인 산업도로 방향의 좌회전 차로 인 2 차로로 끼어들어 좌회전하였는데, 그 곳에서 교통 단속 중이 던 안산 상록 경찰서 소속 경사 E(45 세) 이 이를 보고 피고인에게 도로의 우측 갓길로 정차하라는 수신호를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무시한 채 그대로 이 사건 승용차를 진행하다가 이를 가로막는 E의 무릎 부위를 이 사건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1회 공소장에는 ‘2 회’ 로 되어 있으나, 기록에 의하면 1회인 것으로 보인다.

들이받고 정차한 다음, E이 이 사건 승용차의 운전석 창틀을 붙잡자, 다시 이 사건 승용차를 급출발하여 도주하면서 E으로 하여금 도로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그에게 약 4주간 공소장에는 ‘6 주간 ’으로 되어 있으나, 기록에 의하면 4주간인 것으로 보인다.

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추간판 탈출증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이 사건 승용차를 휴대하여 교통 단속에 관한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2.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3. G의 진술서

4. 각 진단서( 사본 포함)

5. 시디 (CD )에 수록된 폐쇄 회로 텔레비전 (CCTV) 영상

6.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44조 제 2 항 전문, 제 1 항, 제 136조 제 1 항

4.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