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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07.06 2016고단517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7. 14:50 경 동해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 앞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피해자의 방 안까지 침입한 뒤, 그곳 방바닥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54,300원, 주민등록증 1 장이 들어 있는 시가 미상의 가방 1개를 들고 나왔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D 진술부분 포함)

1. D의 진술서

1. 각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주거 침입의 점: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판시 절도의 점: 형법 제 329 조(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형이 더 중한 판시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4 유형( 침입 절도) > 감경영역( 처벌 불원, 징역 8월 ~1 년 6월) [ 선고형의 결정] 반성, 이 사건 범행 직후 피해 품이 반환되었고, 피해자가 처벌까지 는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가정환경 및 부양관계, 동종 전력의 횟수 및 내용 등 제반 양형의 요소를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보호 관찰 받을 것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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