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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1.09 2016고단535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6. 15.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2007. 6.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죄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6. 08. 01 19:49경 인천 남구 주안동 197-8 한국통합예술사무실 앞 도로상에서 음주운전 단속지점인 같은 구 B 식당 앞 도로상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 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등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금고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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