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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7.07 2016노1378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각 서면의 기재는 항소 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만 본다.

위 서면에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예단을 줄 수 있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어 이 사건 공소제기가 공소장 일본주의를 위반하였다는 주장이 기재되어 있으나, 공소장 기재의 방식에 관하여 피고인 측으로부터 아무런 이의가 제기되지 아니하였고 법원 역시 범죄사실의 실체를 파악하는 데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여 그대로 공판절차를 진행한 결과 증거조사절차가 마무리되어 법관의 심증형성이 이루어진 단계에서는 더 이상 공소장 일본주의 위배를 주장하여 이미 진행된 소송절차의 효력을 다툴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하는 바( 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2도522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공소장 기재의 방식에 관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이의 제기가 없는 상태로 원심에서 증거조사가 마 쳐진 이상 공소장 일본주의 위배를 내세워 공소제기 절차의 위법을 다툴 수는 없고, 나 아가 피고인이 지적한 공소사실 부분은 사기죄의 구성 요건인 기망행위와 관련된 것이어서 그 기재가 공소장 일본주의에 위배된다고 할 수도 없다.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해자 F이 소유한 서울 서대문구 G 아파트 제 101동 제 701호는 시가가 4억 3,000만 원 정도인데,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위 아파트를 매수할 당시 그 매매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고, 피해자는 위 아파트의 매매대금 전액을 지급 받지 못할 수 있음을 인식하면서 위 아파트의 등기를 이전해 주었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기망행위로 인하여 처분행위를 한 것이 아니며, 또한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그럼에도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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