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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1.22 2019나26580
공사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의 범위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① 기성공사대금의 잔금, ② 설계변경으로 인한 추가공사비, ③ 피고의 래미콘 차량이 진입하지 못하여 발생한 추가공사비 680만 원, ④ 인근 숙박업소의 민원제기로 매일 공사개시 시각을 1시간씩 늦추어 발생한 추가공사비 512만 원의 지급을 청구하였는데(이하 위 각 순번에 따라 ‘ 청구’라고 한다), 제1심판결은 ①, ②, ③청구를 인용하고 ④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피고만이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①, ②, ③청구에 한정된다.

2.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 ‘3. 고쳐 쓰는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문의 이유 중 위 제1항의 심판범위에 해당하는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문 제4쪽 7행의 “피고는 건축주인 C이”부터 같은 쪽 10행의 “받아들일 수 없다.”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피고는 건축주인 C이 공사대금을 책임지기로 하였고 이 사건 하도급계약상 명의만을 피고로 삼았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기성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나, 앞서 거시한 증거 및 제1심증인 C, J의 각 증언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고를 하도급인으로 하여 이 사건 하도급계약서가 작성된 점, 이 사건 토공사를 도급받은 F 주식회사와 이 사건 골조공사를 도급받은 원고는 이 사건 신축공사의 건축주인 C이 아닌 피고의 직원인 K 전무와 사이에 하도급 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을 협상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던 점, 원고는 피고의 현장소장인 G으로부터 추가공사를 지시받았던 점, 원고는 C이 아닌 피고에게 기성비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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