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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6.19 2018가단10461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0,282,454원과 이에 대하여 2019. 5. 28.부터 2019. 6. 19.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6. 5. 29. 원고들과 양주시 D 토지에 2층 단독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하고, 위 토지와 주택을 통틀어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분양(입주예정일 2016. 11.경) 하기로 하는 내용의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그런데 피고는 위 신축공사 일정이 지체되어 다시 2016. 11. 1. 원고들과 입주예정일을 2016. 12.경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한편 이 사건 계약 제12조에 ‘하자보수는 공동주택(아파트 등) 기준으로 한다‘는 규정을 두었다.

다. 원고들은 위 신축공사가 제대로 마무리 되지 아니한 상황에서 2016. 11.경 이 사건 주택에 입주하였다. 라.

한편 피고는 2016. 12. 13.경 이 사건 주택에 대하여 사용승인을 받고, 같은 달 27.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각 1/2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에서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요지 원고들은 이 사건 주택에 하자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에게 이 사건 분양계약 또는 민법 제667조에 따라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 등의 배상을 구한다.

그 범위는 ① 먼저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로 감정결과에 따른 18,894,909원과 보수기간에 소요될 숙박비와 식비 290만 원, 원고들이 자체 보수한 타일공사 비용 67만 원, 발코니 교체공사 비용 130만 원, 누수탐지비용 250만 원의 합계 26,264,909원과 ②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각 500만 원, ③ 하자로 인한 확대손해로 원고 B이 지출한 정신과 및 피부과 치료비 306,580원이다.

또한 원고들은 피고가 이 사건 분양계약 체결 당시 셔틀버스 1대를 기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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