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9.06.18 2019가단55054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8,636,3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8. 14.부터 2019. 2. 28.까지 연 6%,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는 당초 지급명령정본을 송달받고, 원고의 청구기각 또는 청구원인 사실을 다투는 취지의 내용이 없는 단순한 이의신청서 및 답변서만 제출하였고,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았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에 따라 원고의 주장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