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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6.23 2019가단130880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7,738,11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9. 9.부터 피고 주식회사 A은 2019...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피고 주식회사 A에 대하여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 A는 지급명령정본을 송달받고 형식적인 내용의 이의신청서 및 원고의 청구를 인낙하는 답변서만 제출하고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았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하여 원고의 주장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

3. 피고 B에 대하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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