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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4.11.19 2014고단302
방실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30. 광주지방법원에서 존속상해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4. 2. 2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1. 방실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4. 6. 일자불상 17:00경 목포시 C에 있는 ‘D’ 2층 객실번호 불상의 피해자 E이 점유하는 방실에 금품을 절취할 목적으로 침입한 후 그 곳 침대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휴대전화(갤럭시S4) 1대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주거침입,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4. 9. 28. 17:40경 전남 진도군 F에 있는 피해자 G 집에 이르러 화장실 창문을 뜯고 들어가 피해자 주거에 침입한 후 훔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훔칠만한 물건을 찾지 못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4. 9. 28. 20:13경 위 항 기재 장소에서 잠겨있지 않은 뒷문을 열고 침입하여 장롱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인 수협통장, 농협통장, 국민은행 통장 등 통장 10여개와 도장 3개, 시가 7만 원 상당의 손가방 1개, 시가 5만 원 상당의 썬글라스 1개와 스마트 TV용 안경, 시가 15만 원 상당의 여성용 MCM 지갑 1개, 시가불상의 여성용 지갑 2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휴대폰 소유자 확인 관련)

1. 압수목록

1. 수사보고(일몰시간 확인 및 죄명의율 관련)

1. 일몰시간표 1부

1. 현장사진

1. 착의촬영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누범 사실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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