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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4.17 2018가단5055230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7,792,39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3.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사업을 영위하는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나일론 원단 등 물품을 계속적으로 공급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그 대금을 정산하여 지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2017. 6. 13.경부터 2017. 8. 11.경까지 피고에게 127,792,390원 상당의 나일론 원단 등 물품을 공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계약에 따른 물품대금 127,792,39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이 송달된 다음 날인 2018. 3.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D이 2016. 12. 31. 기준으로 원고에 대하여 127,792,390원 상당의 원단 등 재고자산을 가지고 있고, 피고가 D으로부터 위 재고자산을 양수받아 이를 다시 원고에게 반환함으로써 원고는 피고에게 위 금액 상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반환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물품대금 지급채권을 상계한다는 취지로 항변한다.

살피건대, D이 원고에 대하여 127,792,390원 상당의 원단 등 재고자산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 관하여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항변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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