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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5.21 2019나70988
공사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판결의 주문 제1항 중 ‘40...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제3면 제5행부터 제11행까지를 아래 기재 부분과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러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2018. 8. 31.경 피고에게 공사 잔대금 4,000만 원의 지급을 독촉하자 피고는 원고가 계약 당사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지급을 거절한 것이 아니라 원고의 배우자인 B과 G 사이의 별도의 합의에 따라 전체 하도급 공사대금 중 4,000만 원은 G에 지급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답변한 점, ② 피고는 G이 피고로부터 1억 4,850만 원에 하수급하여 이를 다시 원고에게 1억 1,000만 원에 재하도급 주었다고 주장하나 정작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합계 1억 4,850만 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피고는 이에 따른 공사대금을 지급해왔던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 준 상대가 G이고, 원고는 G으로부터 다시 재하도급을 받았으며, 공사 잔대금 4,000만 원은 G에 지급해야 한다는 피고의 위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결국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 잔대금 4,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그 변제기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7. 10. 1.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인 2018. 9. 13.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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