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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1.04.13 2020가단53267
지료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가. 2019. 10. 17.부터 2020. 10. 16.까지 월 382,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이하 ‘ 이 사건 토지 ’라고 한다) 과 그 지상에 건축된 별지 도면 표시 건물( 이하 ‘ 이 사건 건물’ 이라고 한다) 을 소유하고 있었다.

나. 원고는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C 강제 경매 사건에서 이 사건 토지를 매각 받아 2019. 10. 16.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3, 8, 9호 증(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위 강제 경매로 인하여 이 사건 토지 위에 이 사건 건물을 위한 관습법상 법정지 상권을 취득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소유자인 원고에게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아가 피고가 법정지 상권을 취득한 경위, 이 사건 토지의 면적 및 이용 현황, 이 법원의 지료 감정 촉탁결과,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에게 지급할 2019. 10. 17.부터 2020. 10. 16.까지 지료를 월 382,000원, 2020. 10. 17.부터 이 사건 토지의 인도 완료 일까지 지료를 월 393,000원으로 정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019. 10. 17.부터 2020. 10. 16.까지 월 382,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지료를, 2020. 10. 17.부터 이 사건 토지 인도 완료 일까지 월 393,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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