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8.04.20 2018고정123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2. 17:10 경 양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에 이르러 물건을 절취하고자 잠겨 져 있지 않던 출입문을 열고 사무실 안으로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휴게실 안으로 들어가 캐비넷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38,000원 상당의 동복 점퍼 작업복 2벌, 시가 25,000원 상당의 하복 점퍼 작업복 2벌, 시가 12,000원 상당의 하복 티셔츠 작업복 2벌, 냉장고 속에 있던 시가 1,000원 상당의 코 코 팜 음료수 1 캔 등 시가 합계 151,000원의 물건들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A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 및 피해 품 사진, A 범행장면 CCTV 사진 및 CD, 수사보고( 피해자 제출 물품 청구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주거 침입의 점), 형법 제 329조 제 1 항( 절 도의 점),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작업복은 두고 나온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