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고인의 부인 B을 통하여 C으로부터 수출입 신고 없이 금괴를 중국에서 한국으로 또는 한국에서 일본으로 운반해주면 대가를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금속탐지가 어려운 항문에 200g 단위의 둥근 금괴를 넣고 보안검색대를 통과하는 방법으로 중국에서 한국으로 금괴를 밀수입하고, 한국에서 일본으로 금괴를 밀수출하기로 마음먹었다.
1. 금괴 밀수입 물품을 수출, 수입 또는 반송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 규격, 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4. 10.경 중국 연태에서 D을 이용하여 인천공항에 입국하면서 C으로부터 운반 요청을 받은 시가 50,809,000원 상당의 200g 단위 둥근 금괴 5개(합계 1kg)을 항문 속에 은닉하여 밀수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12.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밀수입)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시가 합계 396,759,000원 상당의 금괴 8kg을 같은 방법으로 밀수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등과 공모하여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금괴를 수입하였다.
2. 금괴 밀수출 물품을 수출, 수입 또는 반송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 구격, 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19.경 인천공항에서 E을 이용하여 일본으로 출국하면서 C으로부터 운반 요청을 받은 시가 49,995,000원 상당의 200g 단위 둥근 금괴 5개(합계 1kg)를 항문 속에 은닉하여 밀수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5.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밀수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시가 합계 154,055,000원 상당의 금괴 3kg을 같은 방법으로 밀수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등과 공모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