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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청주) 2009. 8. 18. 선고 2009나533 판결
[배당이의][미간행]
AI 판결요지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6행부터 제8행까지 사이의 “교부청구를 하거나 2001. 11. 21. 소외 회사의 농업기반공사에 대한 채권을 국세체납절차에 따라 압류하는 등”을 “교부청구를 함으로써”로, 제5면 9행부터 제11행 사이의 “이 사건 조세채권에 대한 징수권의 소멸시효는 그 중 이 사건 제1 조세채권에 대한 징수권이 그 납기일에 그 납기일인 1995. 12. 31.부터, 이 사건 제2 조세채권에 대한 징수권이 그 납기일인 1996. 3. 31.부터 각 진행한다고 할 것이다.”를 “이 사건 제1 조세채권에 대한 징수권의 소멸시효는 그 납기일 다음날인 1996. 1. 1.부터, 이 사건 제2 조세채권에 대한 징수권의 소멸시효는 그 납기일 다음날인 1996. 4. 1.부터 각 진행한다고 할 것이다.”로 각 고치고, 제5면 제13행의 “제13호증의 1, 2, 3” 다음에 “제17 내지 21호증의 각 1 내지 3”을 추가하며, 제6면의 [별표] 중 순번 1행을 모두 삭제하되 “순번 2, 3, 4, 5”를 “순번 1, 2, 3, 4”로 각 고치고, 제5면 제13행의 “제13호증의 1, 2, 3” 다음에 “제17 내지 21호증의 각 1 내지 3”를 추가하며 제6면의 [별표] 중 순번 1행을 모두 삭제하되 “순번 2, 3, 4, 5”를 “순번 1, 2, 3, 4”로 각 고치고, 위 [별표] 아래에 원고의 다음과 같은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원고, 항소인

원고

피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변론종결

2009. 7. 14.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07타경3410호 부동산 강제경매 신청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08. 6. 20.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2순위 배당액 231,886,640원 및 3순위 배당액 7,239,020원을 각 삭제하고, 원고에 대한 배당액 8,776,681원을 247,902,341원으로 경정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및 추가판단사항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6행부터 제8행까지 사이의 “교부청구를 하거나 2001. 11. 21. 소외 회사의 농업기반공사에 대한 채권을 국세체납절차에 따라 압류하는 등”을 “교부청구를 함으로써”로, 제5면 9행부터 제11행 사이의 “이 사건 조세채권에 대한 징수권의 소멸시효는 그 중 이 사건 제1 조세채권에 대한 징수권이 그 납기일인 1995. 12. 31.부터, 이 사건 제2 조세채권에 대한 징수권이 그 납기일인 1996. 3. 31.부터 각 진행한다고 할 것이다.”를 “이 사건 제1 조세채권에 대한 징수권의 소멸시효는 그 납기일 다음날인 1996. 1. 1.부터, 이 사건 제2 조세채권에 대한 징수권의 소멸시효는 그 납기일 다음날인 1996. 4. 1.부터 각 진행한다고 할 것이다.”로 각 고치고, 제5면 제13행의 “제13호증의 1, 2, 3” 다음에 “제17 내지 21호증의 각 1 내지 3”을 추가하며, 제6면의 [표] 중 순번 1행을 모두 삭제하되 “순번 2, 3, 4, 5”를 “순번 1, 2, 3, 4”로 각 고치고, 위 [표] 아래에 원고의 다음과 같은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판단사항

원고는, 위 [표] 기재 경매사건 중 청주지방법원 99타경43236호 사건에서 피고가 한 교부청구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그 경매신청인이 신청을 취하함으로써 소급하여 상실되었으므로 이 사건 조세채권은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완성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국세기본법 제28조 제1항 소정의 시효중단 사유로서의 교부청구는 그 기초가 된 강제환가절차가 취소되는 경우에도 그 효력이 소급하여 상실되지 아니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도 없이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송우철(재판장) 윤성묵 서재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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