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이 법원에서 추가한 선택적 청구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서울 도봉구 D 대 119㎡(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에 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2014. 8. 13. 원고(선정당사자)는 이 사건 대지 중 1/4 지분, 선정자 E은 3/4 지분을 각 매수하여 취득하였다.
나. 이 사건 대지와 그 지상 건물인 연와조 세멘와즙 2층 주택 1층 및 2층 각 69.39㎡, 지하실 12.96㎡(공부상 건물내역: 벽돌조 시멘트 기와지붕 단층주택 1층 69.39㎡, 지하실 12.96㎡,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은 F의 소유였는데, 이 사건 대지와 건물의 근저당권자인 O이 이 사건 대지에 대하여만 신청한 임의경매절차에서 G가 1996. 1. 26. 이 사건 대지를 매수하였다.
다. F은 1998. 8. 20. 사망하였고, 피고, B, I, J, L, K이 F을 공동으로 상속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호증, 을나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지료지급의무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F이 소유하던 이 사건 대지와 건물에 대하여 O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다가, 그 중 이 사건 대지에 대하여만 임의경매가 실행되어 그 경매절차에서 G가 위 대지를 매수함으로써 이 사건 대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졌는바, F은 민법 제366조에 의하여 이 사건 건물 소유를 위한 법정지상권을 취득하였고 그 법정지상권은 F이 사망함에 따라 피고 등에게 그대로 상속되었다[원고는 피고와 제1심공동피고 B 외 나머지 상속인들이 이 사건 건물의 공유지분권을 포기하였음을 전제로 피고와 제1심공동피고 B에 대하여 그들이 이 사건 건물을 1/2 지분씩 소유하고 있음을 주장하며 지료를 구하고 있으나, 위 상속인들은 상속에 의하여 등기 없이도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지만 물권을 포기하는 것은 처분행위로서 민법 제18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