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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4.10 2013노4577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의 피용자인 E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평택시 C 소재 ‘D’ 무인모텔(이하 ‘이 사건 모텔’이라 한다)에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TV채널로 음란한 영화를 관람하게 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G는 2012. 4. 7.경 가족과 함께 이 사건 모텔의 객실에 투숙하였는데, 그 곳에 설치되어 있던 TV채널에서 음란물이 방영되고 있었던 사실, 이 사건 모텔에는 2채널 변환기(TV modulator, 이하 ‘이 사건 변환기’라 한다)가 설치되어 있고 위 변환기를 이용하면 케이블 업체에서 송출하는 채널방송이 아닌 모텔에서 별도로 설치한 컴퓨터 등에서 나오는 화면을 모든 객실에 동시에 송출할 수 있는 사실, G가 이 사건 모텔에서 음란물이 방영되고 있다는 민원을 국민신문고에 제기하자 평택경찰서 소속 경찰관 F이 2012. 5. 4. 이 사건 모텔을 방문하여 위 모텔 B동 103호에 설치된 TV채널 44번에서 음란물이 방영되고 있던 것을 확인한 사실, F이 E에게 음란물이 상영된 경위를 추궁하자 E은 “포르노 등 동영상을 틀어주면 안 되는 것이냐“라고 반문하기도 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러한 사실과 피고인과 E도 경찰관이 단속하였을 때 이 사건 모텔의 객실에서 방영되고 있던 것이 음란물에 해당된다는 것은 자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자신의 책임이 아닌 이유로 이 사건 모텔에서 음란물이 방영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을 뿐 그러한 주장의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하고 있지 못한 점, 이 사건 모텔의 객실에서 음란물이 방영되기 위해 필요한 기계장치인 이 사건 변환기는 피고인이 설치하였거나 최소한 피고인이 설치를 용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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