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8,036,5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5. 1.부터 2016. 12. 30.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9. 3. 5. B에게 인천 서구 C 아파트 221동(구 1901동) 1503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분양 및 발코니를 확장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2011. 6. 17. B의 권리의무를 승계하였으며, 이 사건 분양계약 중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 사건 아파트 분양계약서> 매도인 원고 “갑”, 매수인 피고 “을” 입주예정일 : 2012. 5. 제1조【분양금액】 구분 주택가격 입주금 및 납부방법 계약금 중도금 잔금 1차 2차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금액 451,270,000 각 22,563,000 각 45,127,000 135,381,000 납부기한 2009. 6. 15. 2009. 7. 6. 2009. 12. 7. 2010. 5. 6. 2010. 10. 6. 2011. 4. 6. 2011. 9. 6. 입주지정 종료일 (1) 갑은 표시주택을 아래표의 가격으로 을에게 분양하고, 을은 분양대금 중 입주금을 아래표의 납부방법에 따라 갑에게 납부한다.
제2조【분양대금 납부방법】 (4) 갑이 지정하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을이 대출을 받아 중도금을 납부하는 경우, 중도금 대출실행일로부터 발생하는 대출이자 중 갑이 지정하는 입주지정기간 최초일 직전 회차까지의 대출이자는 갑이 대납하고, 그 후 발생되는 대출이자는 을이 대출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하여야 한다.
(5) 을은 제4항에 의하여 갑이 대납한 대출이자 상당액을 분양계약에 의거 갑이 지정하는 입주지정기간내에 갑에게 상환하여야 하며, 이를 기간 내에 상환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7조 제(3)항에 규정된 연체료 규정을 적용한다.
선납금액에 대하여는 별도 할인율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6) 잔금은 갑이 통보하는 입주지정 만료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제3조 【계약의 해제】 (1) 갑은 을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최고한 후에도 그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