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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05.29 2019고단265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11.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외 동종 범죄전력이 5회 더 있다.

피고인은 2019. 10. 18. 02:50경 청주시 상당구 금천구 B 옆 골목 도로부터 청주시 상당구 C아파트 입구 도로까지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동종 전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노모를 비롯하여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가장으로서 앞으로 재범하지 않고 성실히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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