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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12.16 2016구단63616
영업정지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5. 10. 3. 자신이 운영하는 서울 마포구 B 소재 C라는 일반음식점에서 미성년자에게 주류를 제공하였다는 이유로, 2016. 4. 27. 피고로부터 영업정지 1개월(2016. 5. 19.부터 2016. 6. 17.까지)의 처분(이하 이 사건 1차 처분)을 받았다.

나.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나 2016. 6. 27. 기각되어 2016. 7. 15. 그 기각결정문이 원고에게 송달되었고 이에 따라 피고는 2016. 7. 19. 원고에 대하여 다시 영업정지 1월(2016. 8. 19.부터 2016. 9. 17.까지)의 처분(이하 이 사건 2차 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6. 8. 4. 이 법원 2016구단59266호로 이 사건 2차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며, 같은 날 이 법원 2016아11453호로 이 사건 2차 처분의 집행정지신청을 하였는데, 위 처분은 집행이 정지되었으나 위 본안소송은 2016. 10. 28. 취하간주되었다. 라.

피고는 이에 따라 2016. 11. 1. 다시 원고에게 영업정지 1월(2016. 11. 5.부터 2016. 12. 14.까지)의 처분(이하 이 사건 3차 처분)을 하였다.

마. 원고는 2016. 11. 8. 이 사건 3차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 을 1 내지 9,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하여 본다.

행정청이 식품위생법령에 따라 영업자에게 행정제재처분을 한 후 그 처분을 영업자에게 유리하게 변경하는 처분을 한 경우, 변경처분에 의하여 당초 처분은 소멸하는 것이 아니고 당초부터 유리하게 변경된 내용의 처분으로 존재하는 것이므로, 변경처분에 의하여 유리하게 변경된 내용의 행정제재가 위법하다

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경우 그 취소소송의 대상은 변경된 내용의 당초 처분이지 변경처분은 아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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