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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2.13 2016노471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몰수 및 추징)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마약 관련 범행의 경우 필로폰을 단순 투약하고 소지한 사안인 점, 상선 검거에 협조한 점 등의 참작할 만한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마약 관련 범행으로 12회, 차량 운행 관련 범행으로 3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마약 관련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소지한 필로폰의 양이 적지 않은 점, 마약 관련 범죄는 사회적 해악 및 재범의 위험성이 큰 중대한 범죄로서 엄한 처벌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속칭 대포차량을 운행한 범행의 경우에도 대포 차가 각종 불법 또는 탈법행위에 이용될 수 있는 점에 비추어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므로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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