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0. 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6.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9. 10. 무렵 C 주식회사를 인수한 후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목포시 D 외 3필지에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구 E아파트 재건축조합으로부터 C 주식회사 명의로 재건축사업의 시행을 위임받아 진행하다가 2010. 3. 19. 대표이사 직에서 퇴임하였으나, 2010. 11. 무렵 F와 동업으로 위 사업을 계속 진행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0. 11. 29. 16:00 무렵 목포시에 있는 어느 커피숍에서, 미리 컴퓨터로 작성하여 출력한 ‘구 E아파트 재건축사업과 관련하여 C 주식회사가 F와 함께 G대행 사업을 진행한다.’는 취지의 ‘C(주) 대표 A’이라고 기재된 ‘G 협약서’ 하단의 A 이름 옆에 미리 준비한 C 주식회사의 법인인감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C 주식회사 대표이사의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협약서’ 1장을 작성하고, 그 자리에서 그것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사실을 모르는 F에게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증인 F의 법정 진술, G 협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주식회사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피고인이 대표이사가 타인으로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법인인감을 보관하고 있는 기회를 이용하여 여전히 피고인을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표시하여 사문서를 작성행사하였다면, 설령 이에 대해 후임 대표이사의 승낙을 얻었다
거나 위 회사의 실질적인 대표이사로서의 권한을 행사하는 피고인이 법인인감을 사용한 것이라 하더라도, 이는 합법적인 대표이사로서의 권한 행사라 할 수 없으므로 자격모용사문서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