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108,500원을 추징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1...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7. 5. 서울고등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08. 10. 22. 경북북부 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1. 2009. 10. 하순경 시흥시 C 소재 ‘D횟집’ 화장실에서, E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35g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이를 수수하고,
2. 2009. 12. 하순경 안산시 단원구 F 오피스텔에서, E로부터 필로폰 약 0.1g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이를 수수하고,
3. 2009. 12. 하순경 안산시 단원구 F 오피스텔에서, 제2항과 같이 교부받은 필로폰 약 0.1g을 술에 타 마셔 이를 투약하고,
4. 2011. 8. 23.경 안양시 만안구 G건물 나동 302호에서, E가 관리하던 H 명의의 농협예금계좌로 필로폰 매매 대금 명목으로 50만원을 송금한 후 E로부터 필로폰 약 0.7g을 교부받아 이를 매수하고,
5. 2012. 9. 하순경 필리핀 세부에 있는 ‘I’ 주점에서, 성명불상의 마담에게 필로폰 매매대금 명목으로 20만 원을 주고 필로폰 약 0.1g을 교부받아 이를 매수하고,
6. 2012. 9. 하순경 필리핀 세부에 있는 ‘I’ 주점에서, 필로폰 약 0.1g을 술에 타 마셔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각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1, 17번)
1. 마약류감정결과통보(모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2. 6. 8.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필로폰 수수, 투약 및 매매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