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7. 2. 9. 골재 선별 및 채취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7. 10. 24. 피고에게 사력토(모래)를 채취하기 위하여 경남 창녕군 장마면 강리 1095-1 외 4필지 총 11,533㎡(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를 채취장소로 하고, 1일 채취량 220㎥, 총 채취예정량 27,852㎥로 하며, 유압식백호 1.0㎥로 굴착하여 골재선별기로 선별 채취하는 것을 채취방법으로 하는 내용의 골재채취허가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7. 11. 28.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신청을 반려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따르면 “주변지역의 토지이용실태 또는 토지이용계획 등 주변환경이나 경관과 조화를 이룰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별표1의2 개발행위허가기준에 따르면 “우량농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보전의 필요가 없을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음. 신청지는 경지정리가 완료된 우량농지로서 향후 우량농지의 훼손 및 잠식 우려가 있으며, 골재 채취 시(이하 ‘이 사건 골재 채취’라 한다) 주변 농지의 수위 변화 등 영농활동에 악영향을 초래할 것으로 판단되어 개발행위 불허가
함. 신청지 및 신청지 일원은 농업기반시설을 정비 후 집단화 된 농지로서 농지법 시행령 제37조 제2항에 따른 심사결과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에 적합하지 않으므로 농지법 시행령 제37조 제4항에 따라 농지의 타용도일시 사용 불허가
함. 라.
원고는 2017. 12. 19. 경상남도행정심판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내용의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경상남도행정심판위원회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