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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11.21 2013고합29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13. 04:30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43세)의 집 E빌라 호의 열린 현관문을 통해 안방까지 들어가 그곳 침대 위에서 원피스를 입은 채 잠을 자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피해자의 입술에 입맞춤을 했다.

이에 잠에서 깨어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뭐야, 누구야 ”라고 말하자, 피고인은 두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아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한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계속 막고 다른 한 손으로 피고인의 입에 손가락을 대면서 조용히 하라는 시늉을 하면서 바지를 엉덩이 부근까지 약간 내리다가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자 그대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피해자 집 출입문), E빌라 301호 사진 제출, 추송서(사건 현장인 E빌라 전경 및 2층, 3층 301호 내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사회봉사명령 및 이수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 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 여부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폭행협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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