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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1.25 2017고합17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13. 17:40 경 부산 북구 D에 있는 피해자 E( 여, 7세) 의 집 앞에서, 우연히 귀가하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순간적으로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뒤따라가 마

침 피해자가 대문 앞에서 열쇠를 찾기 위해 서 있자 피해자의 뒤로 가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주무르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소리치자 재빨리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은 다음 피해자의 얼굴을 피고인의 얼굴 쪽으로 당겨 피해자의 입술과 볼에 입을 맞추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 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영상 녹화 CD에 수록된 E의 진술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1. 현장 CCTV 사진

1. 실황 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7조 제 3 항,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제 1호, 제 2호, 제 50조 제 1 항 제 1호, 제 2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성범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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