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5. 3. 10. 청구취지 기재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고 한다)가 작성되었다.
그 내용은 ‘원고가 피고에 대한 채무액 49,623,547원에 관하여, 2015. 4. 30. 20,465,260원을 지급하고, 2015. 5. 31.부터 2015. 9. 30.까지 매월 말일 500만 원씩 지급하고, 2015. 10. 31. 4,158,287원을 지급하는 등 7회에 걸쳐 피고에게 분할 변제한다.’는 것이다.
나. 원고는 2015. 3. 17.부터 2015. 5. 15.까지 피고에게 4회에 걸쳐 합계 20,465,260원(2015. 3. 17. 3,167,210원, 2015. 3. 31. 6,384,810원, 2015. 4. 30. 7,669,460원, 2015. 5. 15. 3,243,780원)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가 2015. 5. 31. 지급하기로 한 5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초하여 원고의 한일화학고무공업 주식회사 등에 대한 채권에 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2015. 6. 22. 압류 및 추심명령(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타채6645)을 받았다.
위 압류 및 추심명령상의 청구금액은 30,096,944원(=미지급 분할변제금 29,158,287원 2015. 5. 1.부터 47일간의 연 25%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938,657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 4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주장 원고가 이 사건 공정증서에 의한 채무액 중 2015. 5. 31.부터의 분할변제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나, 원고는 피고에 대한 채권(피고가 2015. 2. 7.부터 2015. 5. 24.까지 원고의 법인카드를 사용하여 얻은 이익 5,492,860원 상당을 정산하여 구상받을 채권)으로 상계함으로써 위 분할변제금 지급채무를 이행하였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부당하다.
나. 피고 주장 원고는 약정한 기한까지 분할변제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을 뿐 아니라,...